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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 재추진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신가요? 🤔
💡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되면서,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재추진을 예고했는데요. 과연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,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! 📚
✅ 탄핵소추안 재추진 가능할까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탄핵소추안 재추진은 가능합니다. ⭕
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,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투표 불성립이 되더라도 새로운 회기에서 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🔍 법적 근거는?
- 헌법 제65조:
-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,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.
- 탄핵소추 시효나 청구 횟수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국회법 제92조 (일사부재의 원칙):
- "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즉, 같은 회기에서는 재발의가 불가능하지만, 새로운 회기가 열리면 탄핵안 발의가 다시 가능합니다.
🗓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이 핵심!
임시국회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(75명)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습니다.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의석 수를 고려하면, 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12월 11일에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할 예정입니다.
⚖️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필요한 조건은?
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의결 정족수:
-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.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이므로,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.
- 새로운 사유 추가:
- 동일한 내용으로 탄핵안을 반복 발의하면 ‘일사부재의 원칙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존 탄핵 사유와는 다른 새로운 위법 사유를 추가해야 합니다.
- 만약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지 않으면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📋 탄핵소추안 추진 절차 정리
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기까지의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- 발의: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(100명)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됩니다.
- 상정 및 본회의 표결: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(200명 이상)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.
- 대통령 직무 정지: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.
- 헌법재판소 심판:
-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심판을 진행합니다.
-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.
- 탄핵 확정: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,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.
🔎 탄핵 재추진, 어떤 논란이 있을까?
1. 무한 탄핵, 정말 가능한가?
- 현행법상 탄핵안 발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, 반복 발의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.
- 법조계에서는 "새로운 사유 없이 반복되는 탄핵 추진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"는 의견도 있습니다.
2. 국민적 혼란과 정치적 후폭풍
- 탄핵 추진이 계속될 경우,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
- 반대로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도 있습니다.
3. 탄핵안 보완 필요성
- 이전 탄핵안이 급하게 발의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.
-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법 사유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📝 정리하자면!
- 탄핵 재추진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.
- 새로운 회기에서 발의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.
- 다만, 새로운 탄핵 사유를 추가해야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.
-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(200명) 찬성이 필요합니다.
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지는 가운데, 탄핵 재추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가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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